본문 시작
이용안내

시설예약

글로벌 인재로의 발돋움,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발 더 다가서세요

본문 시작

안내사항

사용 시기 및 시간
  •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일에도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사용시간은 09:00~18:00으로 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06:00~18:00으로 합니다.
    ※ 다만, 원장의 허가를 받아 평일에 사용할 경우 06:00~08:00으로 합니다.
사용허가 절차 등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시설사용 변경 허가 청서
사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취소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시설관리상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2. 공무원교육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3.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직원의 복지,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료의 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ㆍ이용명단 등)
    •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 공무원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사용자 의무
  •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합니다.
    •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가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 위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변상 책임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변상 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9-3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