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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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재개발원 소관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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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연구실 | 등록일 | 2017-05-31 | 조회수 | 363 | |
첨부파일 |
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인재개발원).hwp
(다운로드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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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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