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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신규기본교육신청에 대해..
작성자 교육운영과 등록일 2009-02-05 조회수 992
내용

귀하께서 원하시는 교육과정은 일반직신규자과정(교육기간 : 3.9~4.3)입니다.

우리원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신청은 해당 기관 교육훈련팀(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우리원으로 신청한 후  우리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최종 명단을 알려주므로서 교육대상자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교육신청은 해당기관 교육훈련팀에서 각 부서에 공문서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문서를 보시고.. 해당기관 교육훈련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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