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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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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과 | 등록일 | 2008-08-14 | 조회수 | 632 | |
내용 |
   카풀 차량 홀짝제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공공기관에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하고 3인 이상이 참여하고      3인 이상이 탑승시에만 인정    -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실확인 후 별도 비표를 부착    ※ 소속기관 출입시에만 유효하며, 타기관 방문시에는 홀짝제        적용   ◆ 근거 :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세부추진방안(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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