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소통마당

소통마당

글로벌 인재로의 발돋움,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발 더 다가서세요

본문 시작

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Re: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육지원과 등록일 2008-08-14 조회수 632
내용

 

 카풀 차량 홀짝제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공공기관에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하고 3인 이상이 참여하고

     3인 이상이 탑승시에만 인정

   -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실확인 후 별도 비표를 부착

   ※ 소속기관 출입시에만 유효하며, 타기관 방문시에는 홀짝제

       적용

  ◆ 근거 :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세부추진방안(행정안전부)

 

 

이전글 / 다음글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카풀이용 관련 문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