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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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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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실무자 | 등록일 | 2006-05-08 | 조회수 | 577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포상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귀원에서 수여하는 '교육상'관련하여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매 일반직신규자과정 교육종료시 수여되는 '교육상'의 경우, 상장으로 보아야 할지, 표창장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표창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막상 '교육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창장'이라기 보다는 '상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포상대장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둘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조항 제13조(표창) 교육원장은 연수생으로써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연수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3순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정별 인원과 교육주기를 고려하여 시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8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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