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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핵심리더교육 신청 대상자 기준 확대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19 조회수 316
내용

  안녕하세요 교육운영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6급 핵심리더과정은 정책 기획, 관리자와 실무자간 의견 조율 등

   팀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중견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총무행정관에서 매년 6급이하 장기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6급 경력 1년 이상 만 48세 이하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만 54세 이하로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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