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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핵심리더교육 신청 대상자 기준 확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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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19 | 조회수 | 316 | |
내용 |
안녕하세요 교육운영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6급 핵심리더과정은 정책 기획, 관리자와 실무자간 의견 조율 등 팀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중견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총무행정관에서 매년 6급이하 장기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6급 경력 1년 이상 만 48세 이하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만 54세 이하로 자격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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