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재개발원 학점은행 담당자입니다.
학점은행 법령 개정에 따른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과다한 학점인정과 불합리한 학위취득 요건 등으로 단기학위 취득 등의 학위의 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타 전공 학위취득 이수학점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타 전공 학위취득 이수학점 기준 강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 타 전공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을 상향조정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현행 35학점 이상 = 48학점(전문학사 : 2년제: 36학점, 3년제:  42학점)이상
      ※ 단, 2009년 7월까지 1학점이라도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의 경우 기존의 35학점대로 진행하되, 2011년 7월 31일 이내에 학위수여를 받지 못할 경우, 변경된 48학점을 이수해야 함!
현재 우리 원내 학점은행 학습자 중에서 타전공으로 선택하신 학습자분들이 해당됩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정보는 교육연구실로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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