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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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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입교하시는 교육생들도 차량 2부제 지키셔야 합니다.
작성자 교육지원과 등록일 2008-08-11 조회수 1001
내용

 

고유가 시대에 따른 공공지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로 제1단계 위기관리계획을 조기 발동한 바,

우리 인재개발원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에너지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입교하시는 합숙과정 및 비합숙과정의 

모든 교육생들께서도 차량 2부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날을 대비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거나 

카풀을 이용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행방법 : 짝수날 짝수번호차 운행, 홀수날 홀수번호차 운행

○ 제외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08.6.12)

        제2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차량

    -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개인출퇴근용 포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7인승 이상 업무용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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