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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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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개발원 생활관이용이 불가합니다.
작성자 교육지원과 등록일 2008-08-07 조회수 861
내용

2008. 8.18~9.29까지 2008 제1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의 합숙교육으로 인하여

생활관의 여분이 없는 관계로 전문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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