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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
작성자 교육연구팀 등록일 2024-12-05 조회수 106
첨부파일
협약사진1.jpg (다운로드 수: 19)
내용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과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원장 정영미)과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2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협약은 공직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을 확산하고, 공직자의 헌법적 사고력과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 본 협약은 공직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교류 및 공동 개발, ▴헌법 교육 강사와 체험 프로그램 지원, ▴헌법재판소 현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내년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헌법 교과를 새롭게 반영해 공직자들이 헌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직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협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과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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