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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민 대상 무상교육 조례 제정
작성자 교육연구실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124
내용


 



○ 앞으로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도민은 강원도인재개발원(원장 최형자)을 통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강원도의회 308회 임시회(2022.4.20.)에서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6일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를 통하여, 도민의 공익 증진을 위한 분야에 종사하는 강원도민 및 도내 기관(단체)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동안 인재개발원에서는 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교육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교육실시 근거 법령이 미약하여 적극적 교육실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결과, 

   2021년 10. 8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을 이끌어내었고,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이번 조례를 통해 구현하게 된 것이다. 


○ 인재개발원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도민(단체)의 역량증진 교육뿐만아니라 지방자치, 자원봉사,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원하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최형자 원장은 “현재 도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민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확대 개편하여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민이 제대로 된 역량배양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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